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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교. 서울대 정문. /자료사진=뉴시스 |
서울대학교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조교들에게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전국대학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박경미·유은혜 의원이 오늘(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은 "서울대의 비학생조교 해고는 기간제법 위반"이라며 "인건비 절감을 위해 기간제법 예외 해당하는 조교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대는 2017년 8월 말일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조교들에게 고용계약 해지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대학노조는 "2017년 2월 말일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조교들까지 포함하면 내년 비학생조교만 약 70명이 집단 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학노조에 따르면 서울대에는 현재 360여명의 학생·비학생조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중 비학생조교는 250여명이다.
쟁점이 되는 것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정하는 조교의 범위다. 조교는 기간제법 예외대상에 포함돼 2년 이상 근무해도 고용 보장의 의무가 없다.
이들은 "서울대 비학생조교 문제는 전국 국립대학이 공통적으로 떠안고 있는 문제"라며 "교육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국 국립대학 조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조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