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은 보유하던 동양매직, 동양파워, 동양시멘트 주식 매각대금으로 채무 7,074억 원을 모두 갚았다. 회생신청 당시 파산까지 우려됐던 회사가 실질변제율 100%를 초과 달성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채무 대부분을 변제한 ㈜동양은 이제 실질적으로 무차입경영이 가능한 상태가 됐고 이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영업이익을 모두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나 주주 이익배당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현재 대주주가 없고 다수의 소액주주들로 구성된 데다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도 5천억 원 가량의 여유자금을 보유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의 표적이 돼 있는 상황이다.
◆재기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는 법인회생절차
‘법인회생’은 빚이 너무 많아서 기업이 제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때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높다는 전제하에서 법원의 감독 아래에서 채권자와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법인회생의 일반적인 절차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 보전처분명령, 포괄적금지명령 → 예납금 납부 → 대표자 심문 및 현장검증 → 회생절차 개시결정 → 채권자목록표 제출 → 채권신고 → 시부인표 제출 → 조사위원의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의 평가 → 주요사항 요지의 통지 → 회생계획안 제출 →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 회생계획 인가결정 → 회생절차 종결(=법정관리 졸업)”의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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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은 녹고 있는 얼음(Melting Ice)과 같다. 만약 기업이 회생신청을 꺼려 기업가치가 거의 소진되는 단계에서 뒤늦게 회생신청을 하게 된다면 회생절차를 통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회생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예컨대 암을 말기에 발견한다면 완치율이 매우 낮아 예후가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부도위기에 처하면 즉시 회생절차를 신청하여야 회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법인회생이 유익한 이유 4가지
법인회생절차의 장점에 대하여 임종엽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첫째,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금지된다. 변제기에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당장 도움이 되는 것은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 회사의 임의변제와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당연히 금지된다. 그 뿐만 아니라 회생신청에 따라 법원은 통상 2~3일 후에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리는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이라도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지면 그 때부터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에게 회생채권을 임의로 변제할 수 없고 채권자 역시 채권변제 독촉행위를 할 수 없다.
둘째,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에게 경영자율성이 보장된다.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영업 노하우의 계속사용, 영업파트너와의 신뢰유지, 기업의 회생절차 조기신청을 독려하는 등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
셋째,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채무가 탕감되고 탕감된 채무조차 10년에 걸쳐 빚을 갚으면 된다. 그리고 실무상 회생담보권자 외의 개시 후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회생계획안이 작성되므로 이자면제 효과도 발생한다. 나아가 인가일로부터 3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조세채무의 징수가 유예되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조세채무의 가산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회사는 숨 쉴 여유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질서정연하게 사업을 재정비하는데 전력투구를 할 수 있다.
넷째,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들도 채무자 회사가 파산할 때보다 많은 변제를 받게 된다. 그리고 만일 채권자가 회생법인의 협력회사일 경우에는 계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상생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다섯째, 그 밖에도 부인권,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선택권, 상계권의 제한 등 채무자 회사에게 강력한 무기를 제공한다.
◆전문변호사 부족으로 회생의 좋은 시기와 기회 놓쳐 부도 맞는 기업들도 있어
이처럼 유익한 법인회생절차도 파산 직전의 기업들에게 회생이 가능하도록 법률적인 도움을 줄 전문변호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로 인해 회생의 좋은 시기를 놓쳐 부도를 맞는 기업들도 있게 된다.
이에 대하여 임종엽 변호사는 “회생절차는 ‘암환자에 대한 수술’로 비유할 수 있다. 암초기의 환자가 암말기의 환자 보다 치유가능성이 높고, 많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축적한 의사가 성공적인 수술을 보장할 수 있다. 기업회생절차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즉시 회생절차를 신청하여야 회생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도산전문변호사는 암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로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임종엽 변호사는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국내 최대의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인 ‘PwC Consulting’에서 ‘기업컨설턴트’로 각 근무한바 있다. 아울러 그는 제47회 사법시험(2005년)을 합격한 후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로 활동하고 있다.
위와 같이 임종엽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기업컨설턴트 및 도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의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이 재정난으로 도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의뢰인에게 유리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신판례 연구와 법리분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여명 임종엽 변호사 http://cpa-lawyer.co.kr/ 02-532-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