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OO시 소재 OO업체는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받지 않고 수입산 돼지 목뼈를 구입하여 2013년 7월부터 2014년 4월 20일까지 총 661,155kg(17억2천4백만원 상당)을 프랜차이즈 가맹점 41개소에 판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경찰청(청장 이성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과 각 지역별 시·도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9일까지 프랜차이즈 업체에 축산물 등을 공급하는 축산물 및 식품 제조·가공업체 198곳을 합동으로 기획 감시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95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축산물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축산물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및 무신고 영업 행위, 유통기한 미표시·연장·변조 행위,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유통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영업(11개소) ▲허위표시 및 표시기준 위반(17개소) ▲유통기한 변조 및 연장(5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4개소) 등이다.

식약처·경찰청·농식품부(농관원)·시도는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의 위생상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업계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카페베네' 바른식' 등 인것으로 알려졌다.